통일+센터소개
통일+센터 소개
지역사회와 함께하는
통일 참여 · 소통 종합 플랫폼
대국민 통일 원스톱 서비스
각 지역별로 흩어진 기존 통일 관련 인프라를 연계 · 통합하여
One-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, 통일에 대한 국민의 참여 공간을 넓혀
동반 상승 효과를 내기 위해 지역 통일+센터 설치를 추진했습니다.
참여, 소통, 체험, 협력, 확산의 가치 지향
- 참여 · 소통
지역 주민 대상 강연 등을 실시,
통일 관련 콘텐츠 제공 - 연계 · 협업
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협업 체계 구축
및 프로그램 운영 - 네트워크
민간-정부-지자체
통일 네트워크 구축
5대 주요 기능
다양한 모든 국민께("다함께") + 더 많은 통일행정서비스("더하기")
1. 국민 참여 · 소통
- 지역 맞춤형 통일문화 프로그램 운영
- 지역사회 통일 네트워크 구축(단체, 활동가 육성)
- 참여ㆍ소통 공간 제공 등
2. 남북한 주민 통합
- 남북한 주민 소통 및 공감 프로그램 운영 등 통합 지원
- 하나센터 입주, 공간적·기능적 연계 통해 탈북민 정착지원 강화
3. 지역 맞춤형 통일교육
- 교육청 및 학교와 연계하여 지역 맞춤형 통일교육 프로그램 발굴‧운영
- 통일미래 전시체험관 운영(신규 통일관 지정)
4. 통일 · 북한자료
- 통일·북한자료 수집·공유를 통한 정보 접근성 제고
- 지역 주민들을 위한 통일·북한자료 수집·대여 등 전문도서관 기능
5. 지역 수요 대응
- 남북교류협력 관련 상담 · 지원
- 지역사회 통일 관련 다양한 수요에 대응
연혁
- 2023. 09. 호남권 통일+센터 운영 개시
- 2022. 01. 경기권, 충청권 통일+센터 설치 착수
- 2021. 01. 호남권, 강원권 통일+센터 설치 착수
- 2020. 04. 광역지자체 대상 설치 공모
- 2018. 09. 인천 통일+센터 시범 운영 개시
심볼마크
다른 색깔과 방향의 고리들이 연결되어 플러스 기호를 형성, 통일+센터에서 통일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모이고 연결되어, 하나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음을 디자인.
슬로건
'통일과의 거리를 좁히는 더하기' 의미를 반영하여 통일+센터의 참여 · 소통을 통하여 통일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음을 표현.
근거 법령
- 「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
- 「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조의2
- 「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(통일부 훈령)